BMS가 약가 부풀리기 및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의 사기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국내에서 한국 BMS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리베이트건과 관련, 외국제약사 중 과징금처분대상 1순위로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따르고 있다.
BMS는 최근 미국 법무부(DOJ)와 합의, 5억150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는 한편, OIG(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에서 시행하는 '기업청렴규약'을 5년간 준수하기로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BMS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했다
BMS는 2005년 6월, 도매업자에게 밀어내기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기업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BMS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가 BMS의 제품을 과다하게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소아환자 및 치매와 관련한 정신증상에 정신분열증약인 '빌리파이(Abilify)'를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또 호화 휴양지로 여행을 주선하는 등 자사 제품을 의사가 처방하는 대가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상하는 가하면 자사의 제품에 대한 사기성 약가 정책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