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부회장 문경태)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민, 정부, 제약계 모두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라며 제도도입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은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장려금(인센티브)을 제공’ 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신설규정이 포함돼 있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과잉투약, 음성적 가격형성 등 불공정거래행위 심화, 의약품 품질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고마진 의약품 처방증가와 과잉투약으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이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의약품 거래에서 약가마진을 인정하게 되면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였던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저가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5~9원의 이윤를 확보한 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뜨리기보다 제약업소와 이면계약이나 내부거래를 통해 5~9원 이상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시가상환제도는 약가마진 인정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전격 폐지된 제도로 이후 1999년 11월부터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이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흐르게 되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R&D투자도 위축돼 한국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정부가 지난 2002년에 도입하려다 부작용이 예상돼 철회했던 제도"라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초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실거래가 표본조사 확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