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법 "굴욕의 날"
의료사고피해법 "굴욕의 날"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08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의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정치논리에 휩싸여 민생법안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위 존폐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2일 속개하기로 하고 '법안의 명칭, 입증책임 소재 등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이 안됐다는 이유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안 폐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지난 8월 말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소위원회로 재회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