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8일자로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등의 광고를 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모두 1차 경고, 2차 15일 업무(자격)정지, 3차 1개월 업무(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거짓 광고와 과대광고의 경우에는 각각 2개월과 1개월의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 당시(거짓광고3월, 업무정지 2월)보다는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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