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치과의사가 선배치과의사를 협박했다가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 및 울산 남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부산의 치과의사 민모(40)씨는 사진사 김모(33)씨와 함께 동네 선후배 관계인 울산의 모 치과 허모(43)씨에게 지난해 11월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실을 확인 후 7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민씨는 작년 11월21일, 일부러 허씨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뒤 간호조무사가 열처리 치료를 하자 몰래카메라로 이를 촬영, 같은 해 12월9일 허씨를 협박하고, 허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울산 남구보건소에 증거자료를 팩스로 제출했다.
남구보건소는 허씨의 치과를 조사하는 중 불법의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민씨는 경찰조사에서 “같은 치과의사로서 불법의료행위를 경고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씨의 치과는 불법의료행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덴탈투데이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