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폭력 등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해자는 병원 식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일, 중요판결 사례공개를 통해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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