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보다 돈 더 잘버는 가짜 병원
진짜보다 돈 더 잘버는 가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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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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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보다 돈을 더 잘버는 가짜병원이 있다.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가짜의사가 있는가면, 진짜의사를 고용한 뒤,  브로커를 통해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내는 황당한 가짜병원도 있다. 

최근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에 적발된 경남 마산의 한 병원은 후자에 속한다. 

검찰 조사결과, 건물주 김모씨(48)가 운영하는 이 병원은 멀쩡한 사람들을 환자로 둔갑시켜, 무려 2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을 동시에 노린 신종 사기 사례라는 점에서 그 대범함을 엿볼 수 있다.

전직 간호사나 전직 병원사무장 등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하는 기존의 행태는 이제 범죄 축에도 끼지 못하는 고전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가짜 환자의 입원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병원 건물 소유주 김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김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11개월 여만에 보험금 25억 꿀꺽

건물주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소유한 경남 마산시의 한 건물에 병원을 개설한 뒤, 올해 4월까지 모두 662명의 가짜환자를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5억원의 급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짜 입원 환자들에게 미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 명목으로 보험금 10억 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짜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병원은 건강보험료를, 환자는 민영보험료를 챙긴 셈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의료기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병상 100여 개만 갖춘 상태에서 병원장으로 고용한 의사 김씨에게 진료차트와 기록지, 입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브로커 백모(41)씨와 박모(31)씨 등을 통해서는 짝퉁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엉터리 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에게는 환자 1인당 5만∼10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처럼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차린 뒤 가짜 입원 환자 등을 이용해 건강보험급여와 보험료를 받아 챙기는 신종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의사면허를 빌려 불법 성형시술 등을 해온 무면허 짝퉁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가짜 의사들에게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 의사 면허 빌려 버젓이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

의사면허를 빌려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람은 김모(38·여)씨와 서모(56·여)씨 등 3명.  이들은 매월 1000만원~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전문의 박모씨(39·여)와 심모씨(68) 등에게 면허를 빌린 뒤,  성형시술을 하는 등 진짜 의사 행세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 가짜 의사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전문의 박씨 등 의사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또 무면허 시술업자를 고용한 의사 박모(45)씨를 지명수배했다.  박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가 병원난이 심화되자,  솜씨가 좋다는 무면허 의료업자를 고용해 주름살제거 등 불법시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경영난으로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사례금을 받거나 고용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면허 업자들은 정품의 60분의 1 밖에 안되는 공업용 콜라겐을 사용해 시술을 하는 바람에,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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