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제약사 등 영업당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쌍벌제 시행 이전에 요양기관 처방확대목적 등을 위한 제약사의 공격적 영업방침에 대한 단속에 대해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안팎 또는 그 아래의 중소제약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소 제약사를 중심으로 쌍벌제 시행 이전 공격적인 마케팅 방침을 펼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단속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