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인 납이 기준을 초과해 검역 중 불합격된 ‘북한산 다슬기살’을 중국으로 반송했다가 재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철수)은 부정수입 통관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김모씨(47세)와 공범인 조선족 정모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47세, 남자)는 북한에서 냉동다슬기살 1만 3470kg을 인천항을 통해 반입했으나 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에서 중금속인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판정을 받자, 3월 17일 중국으로 반송했다가 3월 19일 다시 인천항으로 재반입했다.
이후 수산물검사 신청시 적발을 우려해 강원도 속초로 보세운송한 다음, 다른 북한산 다슬기살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인천이 아닌, 수산물품질검사원 강릉지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김씨가 부정수입한 다슬기살은 다슬기국으로 환산하면 약 10만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적발된 다슬기살의 납 함유량을 재분석한 결과, 특정 부분에서는 기준치의 4.3배인 8.7mg/kg이 검출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