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사용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된다
의약품 바코드 사용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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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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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둔 '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해 5일부터 입안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의약품에는 표준코드(KD코드)가 삽입되며 안전한 사용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은 그 이력까지 추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량포장의 주사제, 연고제, 액제 등의 단품에도 바코드 표시하는 한편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및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을 위해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가 가능한 바코드 체계인 EAN/UCC-128코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국제표준인 EAN/UCC 체계에 따라 부여하는 의약품 표준코드는 현행 의약품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로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표준코드는 2008년부터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본격 사용되고, 2009년부터는 표준코드 중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품 표준코드가 향후 우리나라 의약품 정보관리의 표준으로 기능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할 각종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계분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바코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이나 요양기관 등에서 의약품 물류관리시 바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의약품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바코드 관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도록 하는 등 바코드 사후관리도 강화해나간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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