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절도범을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던 의사가 실제론 무면허 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4일 면허 없이 4개월간 50여명의 환자를 불법진료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나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환자 50여명에게 화학약품을 이용한 박피, 레이저 기미 제거, 보톡스 주사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자신이 서울 소재 명문 의과대학을 나와 캐나다 UBC 의과대학 클리닉을 수료했고 현재 모 피부과 원장이라는 내용의 허위 경력을 이력서에 적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업 후 병원에서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자, 2004년 무면허 의사로 재직 당시 도둑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내세워 자격증 제출을 미뤄온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지난 2007년에도 울산의 한 병원에서 6개월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복역했으나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다시 붙잡히게 됐다.
나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보톡스 주사를 맞은 뒤 얼굴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의사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병원장 최모(4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