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S제약을 조사한 이유
공정위가 S제약을 조사한 이유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6.2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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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지난 23일 S제약을 급습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날 S제약을 방문한 공정위는 영업과 마케팅 부서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제품 판촉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S제약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도 무슨 이유로 공정위가 조사를 받았는지 내부적으로 파악중"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직원이 조사를 나온 것을 두고 '내부자 신고에 의한 조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1월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한국티엠지 등 4곳을 조사한 바 있으며 최근 제약사 3~4곳을 추가로 조사해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 9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의결하면서 적용시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 전 마무리된 사건까지 소급적용키로 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뒤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한동안 폭로성 신고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제약사 영업·마케팅 본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내부관리와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등의 강화를 당부했다.

협회는 "현재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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