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다.
2일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사고법안 복지위 대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경실련 김태현 정책국장은 "법제정의 추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환자와 의료인간 정보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현행법상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단지 증거가 의료인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으며 서울의대 성명훈 교수도 "현재의 진료현실에서 '무과실' 입증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최근의 판례를 따르도록 한 절충안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에서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