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보고서에는 의사당 진료건수, 약가, 남성 흡연율,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건수등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나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의과대학 정원 증가▲입원 부문 포괄 수가제 확대 ▲복제약 가격 인하 ▲동일 성분 약에 대한 보험금 상한 설정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슈퍼)판매 ▲처방 당 약제 수에 따른 비용 차등화 ▲담뱃세 인상 ▲높은 개인 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한 간접세를 인상 등을 제시했다.
모두가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다. 특히 담뱃세 인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다 여성과 청소년 흡연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재정의 건실화에 한 몫 할 수 있다.
OTC의 약국 외 판매와 의과대학 인원증설, 복제약 가격 인하등도 역시 국민편익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선진화된 사회라면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 행복권등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이익단체의 궤변에 놀아나 시행을 늦추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나 형평성 측면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계층간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OECD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영리병원 도입이 반대에 부딪히자 OECD까지 끌어들여 영리병원에 박차를 가하려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음모설까지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간 기획재정부가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문제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추진 동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다 이를 이념적 논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있어 의혹이 생겨날 수 밖에 없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누구나 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보장성 강화는 보험료 인상 혹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라는 새로운 재정수요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따라서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출 억제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여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해 의료비 억제 가능성을 모색한다든지 효과적인 약제비 지출 관리 방안 마련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