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성병 검진? … “보건소장 사퇴해야”
치과위생사가 성병 검진? … “보건소장 사퇴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0.06.1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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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 조남애 구의원(우)과 이은주 시의원 / 출처 : 민주노동당
울산시 남구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에 성병검진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 남구의회 조남애 의원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보건소가 2008년 부터 2010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하게 돼 있는 성병 검진 업무를 치위생사에게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불법의료행위가 보건소에서 다년간 이뤄진만큼 업무분장의 책임자인 남구보건소장의 분명한 과실”이라며 김두겸 울산시 남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황병훈 남구보건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황 보건소장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보건소장이 그것도 3년간에 발생한 불법의료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같이 참여한 이은주 시의원은 “작년 신종플루로 인해 지역의 의료보건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시정조치가 되었더라도 주민 건강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사건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조남애 구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 헬스코리아뉴스 / 덴탈투데이 기사 원문보기-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의법률 위반 울산 남구보건소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김두겸 남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의법률 위반, 황병훈 남구보건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4월 각 구군별 보건소의 직원업무분장 및 면허(라이센스)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남구보건소(황병훈 소장)의 심각한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의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황병훈 남구보건소장은 직원 업무분장의 최종적 책임이 있는 자로써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업무인 성병검진업무에 임상병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이 업무에 자격이 없는 자를 2008년부터 2010년3월까지 다년간 성병검진 업무를 보게 함으로써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의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2010년 4월 보건복지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질의한 결과, 남구보건소 예방의약계 성병검진 업무의 경우 ‘여성의 질내에 질경기를 삽입하여 가검물을 채취’ 하는 행위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임상병리사와 간호사 외에 그 업무를 분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침습성이 있다는 것은 감염성이 있다는 말로 성병 등의 감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보건소의 경우는 성병검진의 자격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검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유독 남구보건소만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황병훈 남구보건소장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은 책임 있게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보다 더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황병훈 남구보건소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고, 35만 남구주민에게 사과하라.

아래 자료에 나타나 있듯 남구보건소의 경우 한 해 2만8천여 명이 성병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5만 남구주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남구보건소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다년간 이루어졌다면 그 책임자인 황병훈 남구보건소장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법적처벌을 떠나 민간의료기간의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보건소에서 다년간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된 것은 남구보건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구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보건소장에 대한 임면권 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김두겸 남구청장은 황병훈 남구보건소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고, 35만 남구주민 앞에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남구주민들의 건강권을 등한시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묵인한 모든 책임을 김두겸 남구청장은 져야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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