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욕억제제 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시
식약청, 식욕억제제 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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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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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의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병·의원,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동 지도·점검은 식약청(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05년11월에도 “4주 이내로 단기간동안만 사용할 것”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동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하였으며,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의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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