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자가 지도록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대체법안이 또 상정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대체법을 입안, 이번 국회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다.
대체법안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 중 일부, 특히 의료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환자(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는 자신이 합병증 등을 앓고 있지 않고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상정돼 있는 법안(이기우의원 법안)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병원에서 입증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법안은 조정절차에서만 적용되며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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