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알리코제약(충북 진천 소재)의 ‘알리코염산리도카인젤리2%’(국소마취제), ‘알리코클로르헥시딘크림’(살균소독제) 등 2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대전식약청은 "알리코제약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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