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도 없는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한 피부과 의원등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5일 지난 7월 이후 지출 증명 없이 외주가공비·원재료매입비 등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78개 업체를 적발, 총 122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됐다.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 순이다.
이 중 경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씨는 이렇게 허위계상한 5억원을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비와 자녀유학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피부과에 종합소득세 3억원을 부과했다.
〈증빙없이 원가 허위 계상 관련 세무조사 결과〉(단위 : 억원)
구 분 |
계 |
제조 |
도․소매 |
부동산 |
건설 |
서비스등 |
조사건수 |
78 |
23 |
14 |
10 |
6 |
25 |
추징세액 |
1,222 |
533 |
311 |
164 |
150 |
64 |
건당추징세액 |
15.7 |
23.2 |
22.2 |
16.4 |
25.0 |
2.6 |
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은 "세무조사에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증빙서류 없이 허위 계상한 것 같다"며 "허위계상 혐의가 짙은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증빙없는 허위 계상에 대한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