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피부과의원 등 탈세기업 78개 적발
국세청, 피부과의원 등 탈세기업 78개 적발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6.15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빙 서류도 없는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한 피부과 의원등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5일 지난 7월 이후 지출 증명 없이 외주가공비·원재료매입비 등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78개 업체를 적발,  총 122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됐다.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 순이다.

이 중 경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씨는 이렇게 허위계상한 5억원을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비와 자녀유학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피부과에 종합소득세 3억원을 부과했다.

〈증빙없이 원가 허위 계상 관련 세무조사 결과〉(단위 : 억원) 

구 분

제조

도․소매

부동산

건설

서비스등

조사건수

78

23

14

10

6

25

추징세액

1,222

533

311

164

150

64

건당추징세액

15.7

23.2

22.2

16.4

25.0

2.6

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은 "세무조사에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증빙서류 없이 허위 계상한 것 같다"며 "허위계상 혐의가 짙은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증빙없는 허위 계상에 대한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