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약품의 배짱 유통에 이어 지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도 90%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섭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렇게 유통된 위해식품 중에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이 52만2722kg에 달했다.
그러나 압류나 회수된 제품은 전체의 7%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93%(48만6199kg)는 시중 유통을 통해 국민들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위해식품 회수현황을 발표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에도 6월말 현재까지 위해식품 91만5069kg 가운데 89.1%인 81만5047kg이 회수되지 않고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K상사의 경우 지난 2006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양념구이 2만9312kg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으나 이중 97%인 2만8517kg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켰다.
또 H상사 냉동꽃게는 이산화황 초과검출 제품 2045kg이 제조됐으나, 99.8%인 2040kg이 유통/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유통식품은 소비회전율이 짧아 회수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수량이 많다”며 “부적합 제품을 식품판매업자가 고의로 은닉할 경우 제한된 감시 인력으로 인해 제품을 회수·조치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같은 해명은 해마다 엄청난 인력 증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장 의원측의 설명이다.
장복심 의원은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해식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반품에 따른 환불 등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정부가 직접 회수하고 그 비용은 영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행정대집행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