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식약청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건수는 103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5년 302건이던 것이 2006년 463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6월 현재 268건에 이르고 있다.

안 의원은 “56명의 피해신고자 중 1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명은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분제품을 7개월가량 복용한 4세 여아는 부종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005년 이후 총 6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 제품의 회수율은 17.6%에 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기준규격 위반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물질 검출 22건, 미생물 검출 12건, 중금속 검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9건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방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식약청은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중 해외전산망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재요청을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제재 요청된 사이트 수가 무려 1004건에 달했다.
안명옥 의원은 “부작용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다양한 부작용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부작용 발생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신설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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