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이 천지산을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코미팜은 배일주 천지산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난 19일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천지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천지산이 코미팜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했다. 배 대표는 코미팜이 개발중인 항암제 '코미녹스(NaAsO₂)'가 천지산의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천지산측은 코미팜의 코미녹스가 천지산이 개발중인 육산화비소(As₄O6)에 수산화나트륨(NaOH, 양잿물)을 반응시키면 생성되는 염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한 제약사에 의뢰한 시험과정에 참여한 이모씨가 이 정보를 이용해 '코미녹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모씨가 이런 정보를 숨기려고 코미녹스를 육산화비소가 아닌, 기존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삼산화비소(As₂O₃)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코미팜은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 못박고 "삼산화비소에서 '코미녹스'를 얻어내는 반응은 미국에서 1943년과 1950년 이미 특허등록되었으며 이제 특허만료로 코미팜 역시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