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금기약물 처방시..."즉시 경고음 발령"
의사 금기약물 처방시..."즉시 경고음 발령"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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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금지약물을 처방하면 의사나 환자에게 즉시 경고음이 발령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부 유미영 부장은 21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의 금지약물 투여로 매월 환자에게 통보하는 우편물이 2000~3000건에 달한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기약물 투여통보가 현재 2~3개월 이후에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유 부장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금기약물 처방 즉시,  조회가 가능한 '처방·조제 단계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심평원은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등이 업데이트 되면 곧바로 요양기관 컴퓨터에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기약물이 처방될 경우, 경고음을 울리는 알람기능을 통해 처방의사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장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금기의약품 처방이 이뤄질 경우 심평원에서 곧바로 체크할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밖에 환자들이 동일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진료과목만 달리 한 채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에 대해서도 전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처방·조제 단계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요양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매월 1회 정도 금기약물 투여와 관련 환자에게 개별통보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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