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10월중 시행
복지부,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10월중 시행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2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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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생명법 개정안)'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시행일을 묻는 질문에 "오늘(21일)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회의가 끝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일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등을 규정하고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세포핵이식연구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다.

이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배아생성을 위해 동결보존하는 폐기 예정인 난자 ▲미성숙·비정상인 폐기 예정인 난자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폐기 예정인 난자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채취된 폐기 예정인 난자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 5가지 등이다.

이 밖에도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체세포핵이식행위의 연구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할 경우 난자를 기증한 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간 복제·이종간 착상·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했다. 또 연구계획서를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해 배아생성·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적시하고 이는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를 정했다"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유전자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의 등록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수리 및 휴·폐업의 신고 수리 ▲유전자은행의 허가 ▲개설장소 이전 등의 신고 수리 및 휴·폐업의 신고 수리 ▲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수리 등의 권한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양된다.

체세포핵이식복제연구는 민감한 사안으로 국가마다 연구 허용 여부가 다르다. 미국, 영국, 호주, 태국, 이스라엘, 스웨덴의 경우 연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은 윤리의식 등의 이유를 들어 연구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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