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혈압약 효능 평가 또 ‘망신’
심평원 혈압약 효능 평가 또 ‘망신’
의협 심포지엄 “연구과정 허점 투성” … "심혈관 위험인자 무시, 혈압강하에만 초점"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5.19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이 진행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용역 연구자 서울대 김진현 교수)를 ‘치명적 오류’라고 반격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김진현 교수팀의 연구는 평가지표를 단순히 혈압강하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19일 협회 3층 동아홀에서 열린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계열간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김진현 교수팀의 연구용역 결과로 기등재약 목록이 정비된다면, 종국에는 양질의 의약품은 퇴출되고 저질 의약품만 살아남게 되는 기현상이 초래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김진현 교수팀은 지난 4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주 받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약제간 효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 대한의사협회 주최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 장면.


이에 대해 이날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평가지표의 한계 등 연구 과정상의 오류를 집중 성토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고혈압 관리의 개념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인자를 포괄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김 교수팀의 연구는 혈압약이 마치 고혈압 환자에만 사용 되는 것처럼 평가지표를 혈압강하력에 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혈압약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 약물 사용 목적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또 “▲고혈압의 주 원인인 신장기능에 대한 평가 지표가 없다 ▲고혈압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반질환 환자가 배제됐고, 단독요법만을 고려한 연구에 불과하다 ▲부작용과 이상반응 등을 무시한 연구”라고 지적했다.

◆ “임상 유용성-안전성-유효성 철저히 무시” ... "편향적 연구 지속땐, 목록정비사업 거부"

의사협회 관계자는 “김진현 교수팀의 연구는 연구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안전성, 유효성 측면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비용경제성만 강조한 연구”라며 “올바르고 객관적인 연구요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김 교수팀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기타 효능군 평가에서도 편향적 결과가 나온다면 목록 정비 사업 자체를 거부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이처럼 건보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약물 평가를 비판하면서 심평원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학회 등에서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조만간 심평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기사]

심평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보고서 ‘개망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