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보험약값이 하위 25%의 범위내에 있는 품목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상위 75%에 있는 기등재 의약품은 경제성 평가를 통한 5년간의 단계적 정비 계획에 따라 약가를 내리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목록이 정비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복제약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열린 워크샵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과 복지부는 1차적으로 오는 11월까지 고지혈증치료제 47개 성분 289개 품목과 편두통치료제 26개 성분 65개 품목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성을 평가, 보험목록을 정비하고 이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오는 12월에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국의 등재여부, 등재가격, 급여원리,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임상적으로 유용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약물이 급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올해 시범평가사업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고혈압치료제 등 6개성분, 2009년에는 당뇨병약 등 10개성분, 2010년에는 간질치료제 등 15개성분, 2011년에는 갑상선질환용제 등 16개성분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목록정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