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NMC)은 17일부터 시작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중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는 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이를 리스트로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긴급 해명에 나섰다.
20일 국립의료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제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게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해 본 적도 없으며, 또한 의료진에게 지시 및 지침을 시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NMC측은 “성분명처방 거부환자 명단 작성은 상품명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재진료시 성분명 또는 상품명 처방에 대한 설명 및 환자 동의를 구하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 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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