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방안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약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약가 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언론이 확인하자, 해당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공개 민원으로 처리할 것을 종용,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9일 한 소비자는 "약국에서는 한 알에 300원이면 살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약품을 병원에서 조제받을 경우 600원을 내야 한다"며 "약국에서의 약품 가격과 병원에서 조제받는 약품 가격이 왜 두배나 차이나는지 설명하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했다.
그는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제비의 30%이므로 개당 180원 정도지만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환자가 내는 보험료로 지불하는 것이니 결국 300원짜리 약을 600원 넘게 주고 구입해야하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8일 비만치료제를 복용 중이라고 밝힌 또 다른 소비자는 "약국에서 28 캡슐짜리 비만치료제 한달 분량을 구입했다"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렸다.
이 소비자는 "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달랑 집어주면서 조제료를 요구했다"며 "단순히 집어주는 것도 조제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관련 심평원측은 본지와의 1차 통화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 단순히 약품을 집어주더라도 조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심평원측은 위 2개의 민원 중 사이버 상담에 올려진 첫번째 민원을 비공개로 돌려 일반이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민원을 비공개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심평원 홍보실은 이날 오후 늦게 "민원의 공개 여부는 민원인의 권한"이라며 "해당 민원인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심평원측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민원인이 스스로 민원내용을 비공개로 돌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