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로 검거된 사람이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노역장에 유치한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3월17일 판결에서 교통사고 조사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된 자가, 수차례 병원 후송을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노역장에 유치, 뇌경색의 악화로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그 손해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관은 환자가 “고혈압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해 응급실로 데려가 혈압 등을 측정하는 조치를 취하던 중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 담당의사와 논의 없이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또,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서의 경찰관도 그가 침을 흘리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여 그의 친구가 병원 후송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그를 노역장에 유치했다.
법원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뇌경색 악화로 좌측편마비라는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