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환자 무단 검거, 국가배상책임 인정
뇌경색 환자 무단 검거, 국가배상책임 인정
광주고법 “경찰관 직무위반한 것”
  • 이동근 기자
  • dttoday@hkn24.com
  • 승인 2010.05.14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명수배로 검거된 사람이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노역장에 유치한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3월17일 판결에서 교통사고 조사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된 자가, 수차례 병원 후송을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노역장에 유치, 뇌경색의 악화로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그 손해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관은 환자가 “고혈압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해 응급실로 데려가 혈압 등을 측정하는 조치를 취하던 중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 담당의사와 논의 없이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또,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서의 경찰관도 그가 침을 흘리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여 그의 친구가 병원 후송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그를 노역장에 유치했다.

법원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뇌경색 악화로 좌측편마비라는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