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때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문제의 핵심 의제화 ▲북한주민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 및 의약품 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심의·의결을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가칭)' 설치 등을 담았다.
안명옥 제6정조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동포의 인권 및 건강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분야의 교류도 뒷받침할 것이며 남북한 주민의 건강격차를 줄여 통일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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