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존슨 앤 존슨(J&J)이 자사 약물의 불법마케팅과 관련, 81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1일자 환율(1107원) 기준 우리돈으로 897억7770만원이다.
미국 법무부는 1일 존슨앤 존슨 자회사 두 군데의 간질치료제 ‘토파맥스(Topamax)’ 불법 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8110만 달러의 벌금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파맥스는 간질병 치료 뿐 아니라 편두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간 알코올 중독 예방효과 및 자살위험등 다양한 논쟁이 제기돼 왔다.
미 법무부는 존슨앤 존슨의 올소-멕날-얀센(Ortho-McNeil-Janssen)에서 7500만 달러를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소-멕날이 식품의약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61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부언했다.
이중 약 900만 달러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에 의해 소를 제기한 두건의 민사소송 참여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난 달 말 연방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정신병치료제 ‘세로퀼’ 불법 마케팅과 관련해 5200만달러의 벌금을 내린바 있어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 약물은 항경련제(항전간제, 항간질약)으로 허가돼 있으며, J&J의 한국법인인 한국얀센이 시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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