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구입때 환자 주민번호 기록 의무화?
일반의약품 구입때 환자 주민번호 기록 의무화?
심평원, ‘아세트아미노펜’ 등 4개 성분 5월1일부터 DUR 시범사업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4.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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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아세트아미노펜 등 4개 성분에 대한 일반의약품 DUR 시범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처방 조제약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도 안심하고 먹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신분확인과 같은 국민불편 초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일반의약품) 중 병용·연령금기 및 중복처방 등의 비율이 높은 의약품을 DUR 2단계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에 포함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점검대상 일반약은 고려은단의 ‘고려은단아세트아미노펜300mg’ 등 131개 품목(29일 현재 리스트)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은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과 병용 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를 점검하고, 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점검 대상에 약국판매약의 연령·임부금기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게 된다.

심평원 관게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의 처방·조제 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병용이나 중복 등 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 지대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며 제도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 “일반약 사는데 주민번호를...”

하지만 이번 일반약 DUR시범사업은 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 심평원에 판매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일반약 확대 시범사업 홍보 전단지에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 등을 구입할 때는 복용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홍보에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구매자(환자)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절할 경우 또는 본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청소년, 노인의 경우 등)에는 판매의약품 조사표에 그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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