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제약업계와 의료계)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는 전망이 밝다. 가장 복잡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쌍벌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오늘(23일) 열리는 ‘전체회의’ 상정부터가 그렇다.
지난해 어렵사리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계의 끈질긴 반대로 전체회의 의결에 한차례 실패하는 등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나는 의사협회 편”이라고 돌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곳곳에 돌출변수가 잠재해 있는 셈이다.
이번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료계는 법안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반대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쌍벌죄 문제는 의사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쌍벌죄를 반대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닌 법안 자체”라고 말했다.
좌 대변인은 “일단 전체회의 개최에 맞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라며 “마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본회에서 의결된 것과 같은 분위기인데 본회의까지는 가봐야 최종 결과를 알지 않겠느냐. 본회의 쌍벌죄 법안 반대라는 기본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규모 집회·시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