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수석무역(동아제약 계열사) 강문석 대표(부회장)가 동아제약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아제약 이사회가 강문석 대표의 주주제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신호 회장과 차남인 강 대표의 경영권 다툼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는 28일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이 제기한 `동아제약 이사회의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앞서 동아제약 이사회는 강문석 대표 측이 강 대표를 포함한 10명을 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거부했으며, 이에 강 대표 측은 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동아제약은 주주제안의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포함시켜 다시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를 별도로 소집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의안 및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수석무역측은 "법원은 정기주주총회가 소집통지공고 기간을 위한 2주간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도 명시했다"며 "법원이 강 부회장측의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내일(1일)부터 동아제약이 공식적으로 위임장 확보에 나서기로 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의결권 모으기 작업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