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성범죄 행위 근절 및 인권 제고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12일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 징계양정기준 중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해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하고, 성폭력을 징계감경적용 제외대상 비위에 새로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최소 감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 징계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성범죄 행위 등 공무원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공무원징계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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