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의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는 생약의 잔류이산화황의 검사기준을 합리화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해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검사기준이 200~1500ppm인 72품목에 대한 기준을 30ppm으로 조정 ▲구절초 등 60품목에 대해 기준 신설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아황산염은 동물실험에서 체중감소, 신장기능 이상과 위장 비후를 나타냈으며, 아황산소다는 소량의 섭취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며 "생약의 가공과정(연탄건조, 유황훈증)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이산화황의 잔류기준을 재정비해 유통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산화황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식품에 잔류한 이산화황으로 인한 급성기도폐색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며 "이산화황은 천식, 소화기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관련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질환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천식환자는 총인구수대비 4.2%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9세까지의 아동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 전체 환자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좌측 도표 참조>
또 연령별인구대비를 살펴보면 4세까지의 아동은 23%, 5~9세까지의 아동은 16%를 기록해 적지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15℃ 이상의 다습한 환경에서 보관할 경우 유황훈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미생물 오염 등 위생상의 문제 이외에도 유황훈증으로 인한 약재의 성상변화, 성분의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현재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유해물질(잔류이산화황)에 관한 규제로서 생약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산화황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