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리베이트를 장려한다고?”
“경제학자들이 리베이트를 장려한다고?”
공단 사보노조 “경만호 회장 국민 우롱” 맹비난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4.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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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쌍벌죄 입법’을 놓고 반대 논리를 펼치자 “이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경만호 회장이 ‘리베이트’를 시장경제의 사전적 정의에만 집착, 국민정서와 사회통념을 거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갑’의 위치에 있는 의료계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사에 뇌물을 강요, 수수하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경만호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쌍벌죄 입법을 반대한다”며 “경제학자들이 리베이트를 장려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사보노조는 10조원의 약제비 중 2조원 이상이 리베이트란 검은 돈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리베이트의 장점’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분노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리베이트에 대한 들끓는 여론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선량한 의사인 대다수 회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중과 근신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보노조는 “경 회장이 ‘의료인들만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며 “일본도 우리처럼 관행적 리베이트가 성행했지만 일본 당국이 강력한 쌍벌죄를 도입, 리베이트를 근절했다”고 설명했다.

사보노조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비단 보험재정의 보호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로 제약 산업의 비용절감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그 출발은 단순한 쌍벌죄 수준을 넘어 ‘준 자’ 보다 ‘받은 자’를 가중 처벌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제공자, 즉 약자인 제약사 위주의 처벌은 리베이트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기 때문에 강자인 받는 자(의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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