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 조제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동의가 아닌 환자 개개인 처방전으로 의사의 동의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발표는 기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엎음으로써 일부약국에서 행했던 동의방식에 제동을 건 대법원판례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변경·대체 조제시 업무처리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실례로 서울 소재 A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 상 'B제약 ○○○정'은 'C제약 ○○정' 으로 변경·대체조제해도 된다는 동의하에 조제했으나 이를 현지조사한 결과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변경·대체조제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A약국은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1심·2심에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할 뿐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동의는 약사법 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평원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변경·대체조제 할 경우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