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
'의료사고구제법· 비급여 문제등 잇따라 "제동"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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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의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사회적 약자인 환자를 배려하기보다 목소리가 큰 쪽의 주장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연찮은 의원님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반려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통과가 유력했던 법안은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격랑에 휩쓸렸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안명옥 의원은 법안소위 심의가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고 박재완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 항목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의 주장에 치우치는 발언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국민생활 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소위에서 2시간만에 심의했다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해가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고 박 의원 또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면 의료인들이 어려운 수술을 회피하고 환자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위안은 의료인에게 불리하고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날 회의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의료계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범의료단체들의 로비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의협을 비롯한 4개 범의료단체들은 학연과 인맥 등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고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이 의원들을 움직여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로비

의협 주수호 의협회장을 비롯한 김철수 병협회장, 안성모 치협 회장, 문영목 서울시의사회 회장, 변영우 비대위원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 회장 등은 이틀 간 국회에 상주하며 법안 저지를 위해 뛰어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을 파악해 보면 다음에도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민주신당 10명, 한나라당 9명, 민노당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결시 가부동수이면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11일 상임위 직전 양 당 간사가 '법안소위에서 재심의로 할 것'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충환 의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이렇게 문제가 되는 법안인 줄은 몰랐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소문이다. 또 청원입법 당사자인 박재완 의원도 "무리하게 입증책임 전환을 할 필요 없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으며 전재희 의원은 '의료인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태도변화

한편 최근 14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 역시 기대 이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최근 있었던 서울시병원회 특별강연에서 "진료현장에서 임의 비급여를 아예 없애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의료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 비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팀장은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 경우 급여화 하거나 그게 안되면 환자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의 음성적 임의비급여청구를 없애는 대신 이를 급여, 비급여로 전환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결국 이는 요양급여 기준의 적용 예외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계속 의료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경우 환자가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의 경우 음성적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하는 대신 그 부담을 고스란히 환자가 져야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정부나 정당의 정책 방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건강세상네트워크등 7개단체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지난 2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 및 피해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핑퐁식으로 왔다갔다하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비급여문제와 관련해서도 백혈병환우회 등에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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