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황사용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관리
식약청, '황사용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관리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11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황사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내년 봄에는 허가받은 마스크만 시중 유통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일반 공산품인 방한대, 산업용 방진 마스크로 나뉘어 각각 식약청,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식약청은 "시중에서 황사를 막아준다고 광고하는 마스크중 일부가 그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채 가격만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며 "지난 7월 기술표준원, 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생활 환경에서 황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황사마스크를 식약청에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황사방지 효과 검증을 위한 분진포집효율, 투과율, 누설율 등 규격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황사 입자중 인체에 유입되었을 때 가장 해로울 수 있는 크기는 0.1~2.5마이크로미터(㎛)로서, 황사마스크는 0.3㎛의 입자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능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부터 마스크에 황사를 막아준다는 기능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마스크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관련 설명회(일정은 추후 식약청 홈페이지 공지)를 개최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