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품질부적합 ‘장생초과’ 1개월 제조정지 처분"
서울식약청 "품질부적합 ‘장생초과’ 1개월 제조정지 처분"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4.1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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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생제약(주)의 ‘장생초과’에 대해 4월24일~5월23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장생초과(제조번호 : DS99801, 제조일자: 2009.01.07)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회분, 기준: 4.0% 이하, 결과: 6.0%)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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