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진료방해를 받는 등 엄청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건보공단이 ▲문서 없이 유선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유,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가하면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 등 복지부 현지조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현지조사지침은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최근 건보공단의 원칙 없고 방만한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잇달아 드러나 의사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면서 “공단의 무리한 자료제출 때문에 빚어진 환자진료 방해 등 의료기관 피해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금과 같은 과도한 자료요구는 정형근 이사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