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던 어린이 먹거리에 대해 식약청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자료실 참조]
27일 발표된 이 대책에 따르면 건강을 저해하는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패스트푸드, 과자 등의 광고는 앞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다.
예컨대 2008년부터 공중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매체에서 미끼 상품이 든 과자·음료·패스트푸드 등의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영양위해 성분 기준치를 마련,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저녁 9시 이전 광고는 할 수 없다.
외식업체나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2010년부터 판매제품의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2007년부터 패스트푸드 등의 영양표시 모델을 개발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할 예정이다.
< 선진국의 광고규제 현황 >
․ 방송매체 제한 : TV광고 제한이 우선적 (유럽 중심)
․ 대상품목 제한 : 당, 소금, 지방 많은 식품 등 (영국, 프랑스 등)
․ 방송시간 제한 : 어린이 방송 시간 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9시 이전(영국 등), 7시~10시 (그리스 등)
․ 방송표현 제한 : 헐리우드 캐릭터 사용 금지 (미국10대 식품기업), 장난감 행사 금지 (핀란드), 연예인 출연 금지 등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위해 성분의 저감화 방안도 추진된다. 일례로 2010년까지 당․나트륨 섭취를 10%이상 줄이고 트랜스지방은 1% 미만으로 줄인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공식품 중 당·나트륨의 함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자율적 저감화 노력을 촉구하고 올해 12월부터는 트랜스지방 함량표시를 의무화해 저감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트랜스지방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제품은 2006년 36%에서 2007년 25%, 그리고 오는 2010년에는 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청은 기대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첨가물 사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르색소는 2006년까지, 보존료·산화방지제는 2007년까지, 인공감미료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식품첨가물 섭취 안정성을 평가하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카페인 오남용이 없도록 1일 허용기준량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 다소비 식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의 경우 적색 2호는 올해 중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밖에 이번 종합대책에는 ▲영양강화 및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관리방안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