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간질치료제 효과 뻥튀기" … 거액 배상 위기
"화이자, 간질치료제 효과 뻥튀기" … 거액 배상 위기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3.29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화이자가 곤경에 처했다.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화이자가 자사의 간질치료제(항경련제) 뉴론틴(Neurontin)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anti-racketeering laws(부정이윤행위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최근 평결했다.

이 번 평결로 화이자는 적어도 1억42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배심원단이 화이자에게 4736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부정이윤행위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하게 되면 3배 가까운 1억4210만 달러를 내야할 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카이저 재단 헬스 플랜과 카이저 재단병원은 화이자사가 뉴론틴을 편두통, 양극성 장애와 다른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믿도록 오도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화이자가 이 평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