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화이자가 자사의 간질치료제(항경련제) 뉴론틴(Neurontin)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anti-racketeering laws(부정이윤행위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최근 평결했다.
이 번 평결로 화이자는 적어도 1억42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배심원단이 화이자에게 4736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부정이윤행위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하게 되면 3배 가까운 1억4210만 달러를 내야할 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카이저 재단 헬스 플랜과 카이저 재단병원은 화이자사가 뉴론틴을 편두통, 양극성 장애와 다른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믿도록 오도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화이자가 이 평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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