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규는 국민 사기친 만고의 역적"
"강재규는 국민 사기친 만고의 역적"
한국의사회, 성분명처방 옹호 국립의료원장 원색적 비난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03 14: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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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규 국립의료원장(국정브리핑)
한국의사회(가입회원 428명)는 최근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사진)이 국정브리핑에 발표한 성분명 처방 옹호론(약 성분 처방과 국민 건강권, 그리고 소비자선택권)과 관련,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게 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의사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분명처방 관련 강재규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에서 "국립의료원장이라면 성분명처방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브리핑을 했다"며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약을 선택하여 조제했는지 환자와 의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금처럼 상품명처방이 되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또 "같은 성분이라도 안전성이 다르고 (복제약은) 약효마저 오리지널약 대비 80~126%로 다양한 상황에서 내 입으로 어떤 복제약이 들어갔는지 알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느냐"며 "성분명처방을 하면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는 강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사회는 이어 성분명처방하에서 환자의 약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약국이 모든 성분에 대한 모든 복제약을 준비해 놓아야 하고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약사는 모든 복제약에 대해 약가를 비롯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약국이 모든 복제약을 준비해놓을 것이며, 어느 약국이 약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측의 이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셈이어서 성분명 처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표명으로 해석된다. 

의사회는 반론문 마지막 부분에서 강재규 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강재규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자가 어떻게 의사란 말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더러운 입을 입을 통해 의사라는 고귀한 직업을 욕먹이는 강재규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뤄야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고 기만한 죄에 대해 죄값을 받아야할 것이다. 의사이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사기치고 기만하는 의료계 만고의 역적 강재규는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에대해 국립의료원측은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의사들의 원장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색적 비난도 많았다"며 "강재규 원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성분명처방 관련 강재규 주장에 대한 반론](3일 한국의사회 명의로 발표된 반론문)

8월 30일 국립의료원장 강재규는 성분명처방을 하면 환자의 알권리와 약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글을 국정브리핑에 발표하였다. 국립의료원장 정도라면 성분명처방의 위험성은 물론 성분명처방하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약의 선택권이 오히려 더욱 침해당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브리핑을 낸다는 것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게치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보겠다.

강재규는 성분명처방을 하면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약사가 어떤 약을 선택하여 조제했는지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처럼 상품명처방이 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 있으나, 성분명처방하에서는 어떤 성분을 복용했는지만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 없다. 같은 성분이라도 안전성이 다르고 약효마저 오리지널약 대비 80 ~ 126%로 다양한 상황에서 내 입으로 어떤 복제약이 들어갔는지 알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는 말인가. 오히려 환자의 알권리는 더욱 침해당하는 것이다.

강재규는 성분명처방하에서 환자의 약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성분명처방하에서 환자의 약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모든 약국이 모든 성분에 대한 모든 복제약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둘째,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약사는 모든 복제약에 대해 약가를 비롯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두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될때 환자의 약 선택권은 보장된다. 아니, 현재 상품명처방하에서의 환자 약 선택권과 동일해진다. 그러나 실제 성분명처방이 되는 경우 어느 약국이 모든 복제약을 준비해놓을 것이며, 어느 약국이 약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실제 약사는 자신만의 경제적 선택기준에 따라 두어가지 정도의 복제약만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약에 대한 정보 약사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는 의사로부터 모든 복제약 중에 하나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의료인인 의사로부터 약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하에서 환자는 약사의 선택기준에 의해 선택된 두어가지 약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고, 약에 대한 정보 역시 단순소매상인 약사로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환자의 약 선택권은 더욱 침해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성분명처방을 하게되면 환자의 알권리와 약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국립의료원장 강재규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민을 사기치고 기만하는 작자가 국립의료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작자의 머리에서 나온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강재규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자가 어떻게 의사란 말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더러운 입을 입을 통해 의사라는 고귀한 직업을 욕먹이는 강재규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뤄야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고 기만한 죄에 대해 죄값을 받아야할 것이다. 의사이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사기치고 기만하는 의료계 만고의 역적 강재규는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07년 9월3일 최상의 국민건강과 최선의 의사진료권을 지향하는  한국의사회(
www.kdu4doc.org)

[약 성분 처방과 국민 건강권, 그리고 소비자선택권](2007.8.30. 국정브리핑 강재규 원장 기고문)

최근 국립의료원 정문은 연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성분명 처방 시법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은 1958년 당시 아시아에서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치료하는 병원으로 탄생한 이래 국민건강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기관이자 환자 치료기준 책정을 위한 시범기관으로 국가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립의료원은 환자 치료기준 책정을 위한 시범기관으로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분명 처방이란 소비자인 환자가 병,의원 외래에서 진료 후 약을 성분으로 처방 받는 방법이다. 병·의원 의료진으로부터 성분명인 아스피린으로 처방받은 뒤 바이엘 아스피린 혹은 신풍 아스피린 등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실험용 대상으로 삼는다고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가. 국립의료원은 성분명 시범 사업의 목적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안전성 확보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실시해 성분명 처방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성분명 처방의 방향과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성분명 사업은 가장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약품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분명 처방제의 적용을 받는 약품은 소화기 위궤양치료제 3성분, 소화제 1성분, 골다공증 치료제 1성분등 전문의약품 5성분과 일반의약품 15성분 등 총 20성분(32 품목)에 불과하다. 게다가 선정된 의약품은 환자에게 오랫동안 처방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부작용이 없는 약품이다.

또한 진료한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상품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대로 상품명을 처방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권은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 심혈관 질환에 처방되는 부정맥약, 신장질환 환자 처방, 항정신성약 등은 상품 종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상태가 바뀔 수 있어 성분명 처방은 시기상조라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맥 약의 경우 약 변경만으로도 질환이 악화돼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당뇨약의 약효변화는 혈당의 변화를 가져와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국립의료원은 국민 건강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범위에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건강과 처방권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성분명 처방제, 환자의 알권리와 약품 선택권 보장

성분명 처방은 소비자인 환자의 알 권리와 약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병·의원에서 처방된 성분의 약을 가격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약사가 마진이 많이 남는 약을 권유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명품이라는 현혹으로 비싼 약을 권유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선택에 따라 약을 구매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인 환자는 약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시간적 절약과 집 근처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더구나 의료보험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약제비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은 29%인 8조4000억원이나 된다.

이밖에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약업의 일반 판매 관리비의 비중은 전체의 35%로 제조업 평균 13.2%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제약업이 세계적 제약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일반 판매 관리비의 비중을 일반 제조업과 유사한 13% 전후로 개선하고 대신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의료분야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R&D투자 증대는 세계적인 제약업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 건강 위해 노력하는 의협이 국민 건강 볼모로 해선 안돼

성공적인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의료계가 소비자인 환자에게 복제약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줘야 한다. 시범 사업 뒤 처방형태 분석과 약품의 적정성 여부 검토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을 시행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최적의 약제비를 지불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대한의사협회, 정부, 국립의료원도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휴진 등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 (nmc20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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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코 2007-09-03 18:38:07
강재규 원장님은 소신을 버리지 마세요. 공무원은 본디 그런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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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장이 원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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