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 父子 갈등 법적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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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강문석씨 법원에 가처분신청…아버지 강신호씨 임직원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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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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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의 부자간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측은 23일 동아제약 이사회가 자신들의 경영참여를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 동아제약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과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은 강문석 부회장측이 제안한 10명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것이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연기해 달라는 뜻이다.

통상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10일안으로 나오는데, 만일 강 부회장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다시 열고 이사 선임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수석무역측은 "상장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동아제약측의 주주제안 거부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강 부회장측이 제안한 10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제외, 강신호 회장과 유충식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건 자체를 주총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가운데 동아제약은 22일,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기위해 자사보유주식 5만6040주(전체 소유주식의 0.57%)를 주당 7만5500원에 처분, 아들과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강신호 회장측이 임직원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총 처분금액은 42억3100만원으로, 당초 취득가격이 14억2644만원(주당 2만5454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로써 동아제약의 자사주 보유비율은 기존 8.15%(80만4480주)에서 7.58%(74만8440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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