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 릴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졌다.
3일 산업자원부는 서울행정법원 제5 행정부는 릴리가 국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내린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은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무역위원회 판정은 정당하다는 의미로 국내 제약업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릴리사는 항암제에 사용하는 염산젬시타빈(제품명: 젬자)을 국내와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릴리사가 2005년 10월 신풍제약 및 광동제약을 상대로, 2006년 4월에는 유한양행 및 한국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조사신청을 해 오자 조사에 착수했다.
릴리사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제품 출시를 위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방법으로 염산젬시타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닥터레디스사로부터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국내 제약사들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