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론틴+리리카' 병용투여 교체시 13주간 급여인정
'뉴론틴+리리카' 병용투여 교체시 13주간 급여인정
심평원, 보험약제 급여 심의사례 주기적 공개키로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8.3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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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앞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들을 모아 요양기관 참고용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 일환으로 이날 최근 심의한 4개 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보험급여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심의 사례를 보면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감염증 소아에 투여된 ‘싸이메빈주’는 CMV PCR(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 및 배양검사상 확진된 이후에 투여될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동시 시행된 EB 바이러스항체검사 3종(EBV VCA, EBV EA-DR, EBNA) 중 EBNA 검사는 환아의 연령, 특이한 임상증상이 없었던 점, 검사의 측정시기 등을 감안,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간질상병에 ‘뉴론틴정’(항간질약)과 ‘리리카정’(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을 병용투여할 경우, 동일한 약리기전의 약제로서 병용투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약제를 교체하는 경우 서서히 증량 및 감량함에 따른 일시적 병용은 필요하다고 보고 적정(Titration)과 안정화에 필요한 유지기간인 약 13주 동안만 급여를 인정한다.

이밖에 치매증상 개선제인 아리셉트정은 뇌경색 후 서서히 진행되는 인지기능 장애를 보였던 경우로서 혈관성치매 분류중 급여인정범위에 해당된다고 심의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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