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25일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로 개선해 시장기능에 의해 약가를 인하하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절감한 약품비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병의원 수가 현실화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쌍벌죄 도입에 대해서는 이중 처벌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즉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이중처벌 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시장경제 아래 어느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의원 수가 현실화를 위해 의원관리료 신설 ▲PMS 활성화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 동일화 방안의 즉각적인 시행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처방의 보상기전 마련 ▲의원급 진찰료의 수가개선 ▲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요구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정책과 제도의 실효적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