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지난해 11월 젊은 산부인과의사들 700여명을 회원으로 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회원들과 종교관계자들이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낙태 근절 선포식을 개최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낙태문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짚어줬다.
선포식이 있던 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사회는 태아를 하나의 독립된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고 모체의 부속물처럼 여기며, 낙태가 불법이 아닌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인간 생명, 특별히 연약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우선적인 가치로 인식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정추기경의 말씀대로 우리사회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풍조는 인간의 삶의 본원적 축을 크게 흔들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 발전도 가로막는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키우기가 귀찮고 원치 않는 아이라고 해서 낙태수술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또 일부 산부인과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낙태수술을 방치하거나 부추기기 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사유(산모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를 제외한 임신중절은 대부분 불법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시술된 낙태 34만건 중 단 4%만이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불법 낙태의 경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적출한 인체, 태반, 양수, 혈액 등을 일반 폐기물에 섞어 버리거나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는등 환경오염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여성단체들이 여전히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불법낙태가 더욱 음성화돼 의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등을 중심으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자정운동 등을 펼쳐 인식제고에 힘써 나가야 하며 불법 낙태병원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인 감시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정부도 마침 사문화됐던 관련 법규의 낙태금지를 본격적으로 집행해 처벌할 방침을 밝히고 잇는데다 환경부가 전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불법 낙태시술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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